여권과 비자는 둘 다 신분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확인 증서이다. 그런데 왜 두 개를 만들어야 할까?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차이점을 짧게 이야기해보겠다.
1. 여권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방문국에 여권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보호를 해달라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확인 증서이다. 즉 발행 주최가 대한민국인 확인 증서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모두 한글로 써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맞게 제작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사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불특정 국가에서 통용될 언어로 각종 정보와 안내가 적힌 두툼한 서류 수첩을 주는 게 여권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진 규정도 통상적인 국제규정에 준하여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진 사이즈뿐 아니라 얼굴 크기에 관한 규정까지 되어있어 다른 사진들에 비해 좀 까다로운 편이다.
2. 비자
비자는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인정받은 사람을 해당 국가에서 심사하고 체류를 허가하겠다고 발급하는 문서이다. 즉 발행 주최가 우리나라가 아닌 해당 국가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해당 국가에서 "여권도 확인했고, 얼굴도 확인했고 체류목적도 확인했으니 우리나라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줄께,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만 허용해 줄꺼야, 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허락받으러 와야 해"라고 하는 것이다.
발행 주최가 해당 국가이기 때문에 규정도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사진 사이즈만 해도 각 국가마다 크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은 3.3x4.8cm 미국은 5x5cm 베트남은 4x6cm 이다.
3. 비자면제 국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비자를 만들면 번거롭기 때문에, 여행 같은 짧은 기간에 한해, 국가 간의 협정을 맺어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입출국을 허용을 해주는 국가들이 많다.
이는 관광산업이 국가 수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188개국 이라고 한다. 다만 비자면제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별 해당 기간 이상 체류할 계획이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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